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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계산기

공급가액 ↔ 합계금액 변환, 일반과세자 납부세액(매출세액 − 매입세액 − 카드 발행공제), 간이과세자 납부세액(업종별 부가가치율)을 계산합니다

2026년 기준

계산 종류

금액

합계 → 공급가액 = 합계 ÷ 1.1 (원 미만은 기준값의 처리 방식, 기본 반올림), 부가세 = 합계 − 공급가액. 둘을 더하면 언제나 합계와 같습니다.

기준값 바꾸기 2026년 기준
세율·끝수
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
간이과세자
업종별 부가가치율 (%)

기본값은 2026년 법령입니다: 부가가치세법 제30조(10%), 제46조(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.3%·연 1,000만원 한도 — 둘 다 2026년 12월 31일까지, 조문상 그 뒤는 1%·500만원. 2027년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1.2%·500만원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라 바뀔 수 있음), 제63조(간이과세자 매입 공제 0.5%·공제는 납부세액까지), 제69조(공급대가 4,800만원 미만 납부면제), 시행령 제109조(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), 시행령 제111조②(업종별 부가가치율). 카드 공제율과 적용 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. 변환의 원 미만 처리는 법에 정한 방식이 없어 거래·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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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 내역

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신고·납부세액은 홈택스(hometax.go.kr)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.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. 영세율·면세 겸영 안분, 대손세액, 의제매입세액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, 가산세, 재고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 세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.

이 도구는 무엇을 하나

부가가치세 10%를 세 가지로 계산합니다. ① 공급가액과 합계금액(부가세 포함)을 서로 바꾸고, ②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(매출세액 − 매입세액 −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)을, ③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(공급대가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 − 공제)을 2026년 기준으로 구합니다. 세율·공제율·한도·업종별 부가가치율은 '기준값'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.

어떻게 계산하나

부가가치세율은 10%입니다(부가가치세법 제30조). 공급가액 → 부가세 = 공급가액 × 10%, 합계 → 공급가액 = 합계 ÷ 1.1, 부가세 = 합계 − 공급가액으로 계산해 둘을 더하면 언제나 합계가 됩니다. 원 미만은 법에 정한 방식이 없어 기본은 반올림이고 버림·올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예: 처음 열면 합계 1,000,000원 → 공급가액 909,091원 + 부가세 90,909원(버림이면 909,090원 + 90,910원).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 = 매출세액 − 매입세액이고,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입니다.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(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)는 카드·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.3%를 연 1,000만원까지 빼며(2026년 12월 31일까지), 이 공제는 납부세액을 넘지 못합니다. 예: 과세 매출 5,000만원, 공제 매입 3,000만원, 카드 발행 2,200만원이면 500만원 − 300만원 = 200만원에서 286,000원을 빼 1,714,000원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× 부가가치율 × 10%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.5%와 카드 발행공제를 빼되, 공제 합계는 납부세액까지만 인정되고 환급은 없습니다. 예: 음식점업(15%) 공급대가 8,000만원, 매입 3,300만원, 카드 발행 6,000만원이면 1,200,000 − 165,000 − 780,000 = 255,000원입니다. 1년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.

쓸 때 알아 둘 것

자주 묻는 질문

합계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빼나요?

공급가액 = 합계 ÷ 1.1, 부가세 = 합계 − 공급가액입니다. 1,100,000원이면 공급가액 1,000,000원, 부가세 100,000원입니다.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원 미만을 반올림하거나 버리는데, 법에 정한 방식이 없어 거래처와 맞추면 됩니다. 이 계산기는 기준값에서 반올림·버림·올림을 고를 수 있습니다.

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누가, 얼마나 받나요?

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매·음식·숙박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받습니다.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받습니다. 카드·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.3%를 연 1,000만원까지(2026년 12월 31일까지) 빼며,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어집니다. 2027년부터 1.2%·500만원으로 바꾸는 2026년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니 2027년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.

간이과세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?

아니요. 매입 공제와 카드 발행공제를 합친 금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(제63조⑥). 매입이 많아 환급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

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은 얼마인가요?

해당 과세기간(1월~12월) 공급대가 합계가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(제69조). 다만 신고는 해야 하며, 연도 중 개업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.

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나뉘나요?

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(시행령 제109조).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,800만원 미만, 도매업·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금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에서 빠집니다.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.

참고

2026년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신고·납부세액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.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. 카드 공제율처럼 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은 기준값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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